몇 년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2015년 재생의료법을 먼저 시행했고, 한국은 배양 줄기세포의 임상 적용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과, 2024년 개정(2025년 2월 치료제도 도입)으로 법적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범위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지정'과 '개별 연구·치료계획 승인'은 별개이며, 승인되지 않은 시술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