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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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사람 또는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유전자치료유전물질을 인체로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치료

조직공학 치료세포나 조직에 공학 기술을 적용해 조직의 재생·복원·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융복합 치료위 치료 중 둘 이상을 혼합하거나, 의료기기를 물리·화학적으로 결합한 치료

법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만 지정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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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법령·정책을 총괄하고 실시기관을 지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연구계획·치료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실시기관승인된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합니다

안전관리기관이상반응·장기추적 등 안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 자가유래 줄기세포 연구
  • PREDI-CELL 정밀 플랫폼
  • 심의절차 준수
  • 품질기반 연구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재생-10092)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자격을 의미하며, 개별 연구·치료의 승인과는 구별됩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첨단재생의료 제도와 밴셀의원의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는 승인된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의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며, 참여 여부는 선정·제외 기준과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거쳐 결졍됩니다.
  • 제도에 관한 공식 정보는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rmaf.kr) 및 첨단재생의료포털(k-ar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